정보처리기사 필기 준비물 (신분증·수험표·반입 금지 물품과 시험시간)
시험 전날 가장 많이 하는 검색이 “뭘 들고 가야 하나”입니다. 정보처리기사 필기는 컴퓨터로 푸는 CBT라 더 헷갈립니다. 답을 먼저 말하면 챙길 것은 수험표·신분증·필기구(흑색 싸인펜 등) 세 가지입니다.1
반대로 가져가면 안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스마트워치처럼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붙은 시계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 부정행위 대상으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2 이 글에서는 정보처리기사 필기 시험 당일 지참물과 반입 금지 물품, 과목당 30분인 시험시간, 그리고 필기에 붙고 나서 놓치기 쉬운 응시자격 서류 기한까지 큐넷과 법령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시험 당일 지참물 — 세 가지
큐넷 필기시험 안내가 시험일 유의사항으로 정한 지참물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1
정보처리기사 필기는 CBT(컴퓨터 기반 시험)라 답안을 종이에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안내상 지참물에는 필기구가 들어 있으므로 챙겨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안내에 입실시간 준수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3 수험 일시와 장소는 원서접수 즉시 통보되므로, 접수한 시험장과 종목이 수험표에 적힌 내용과 같은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4 접수할 때 고른 곳과 수험표가 다르면 당일에는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내 회차 시험일 확인하기신분증 — 인정 범위가 2026년에 바뀌었다
신분증은 단순히 “아무거나 사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큐넷은 「국가자격검정 인정신분증 범위 조정 안내(적용시작 2026.3.14.~)」를 공지해 인정 범위를 조정했습니다.5
즉 예전에 응시했을 때 통했던 신분증이 지금도 인정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학생증이나 사본류를 쓸 생각이라면 응시 전에 큐넷 공지사항에서 현재 인정 범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험장에서 신분 확인이 안 되면 그 자리에서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접수 단계에서 미리 끝내 둘 것
수험표를 출력하려면 접수가 끝나 있어야 하고, 접수에는 준비가 하나 필요합니다. 큐넷 필기시험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 하는데, 비회원은 먼저 회원 가입을 해야 하고 이때 사진 등록이 필수입니다.6 사진이 없으면 접수 자체가 막히므로 접수 첫날에 허둥대지 않으려면 미리 등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시험장은 지역에 상관없이 원하는 곳을 고를 수 있습니다.6 거주지 관할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뜻이라, 집보다 회사나 학교 근처가 편하면 그쪽으로 골라도 됩니다. 다만 앞서 말한 대로 접수 후에는 수험표에 찍힌 장소가 기준이 되므로, 고를 때 신중해야 합니다.
반입 금지 물품 — 법으로 정해져 있다
전자기기 반입 제한은 시험장 재량이 아니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가 정한 부정행위 기준입니다. 시험시간에 다음 기기를 사용해 답안을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에게 답안을 보내는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2
| 분류 | 규칙이 열거한 기기 |
|---|---|
| 통신 |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
| 재생·저장 |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카세트, 음성파일 변환기(MP3) |
| 연산·검색 | 휴대용 컴퓨터, 전자사전 |
| 촬영 | 디지털 카메라, 카메라 부착 펜 |
| 시계 |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
| 기타 | 휴대용 게임기 |
여기서 실수가 잦은 것이 마지막 줄입니다. 스마트워치와 스마트밴드는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있는 시계라 이 목록에 들어갑니다. 시간을 볼 목적이라면 기능이 없는 일반 손목시계를 쓰는 편이 확실합니다.
큐넷도 「국가기술자격시험 전자(통신)기기 관리방안 안내(스마트 안경 포함)」를 공지해 관리 대상을 밝히고 있습니다.7 제목에 스마트 안경이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규칙이 열거한 기기 외에 새로 나온 착용형 기기도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가 아니어도 걸리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해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부정행위입니다.8 요약 노트나 암기 카드를 주머니에 넣은 채 들어가지 않도록 시험 전에 가방에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험시간 — 과목당 30분
기사·산업기사 필기 시험시간은 시험 과목별 30분으로 계산됩니다.9 과목 수가 곧 시험시간이라, 종목마다 시험시간이 다릅니다.
정보처리기사 필기는 소프트웨어설계·소프트웨어개발·데이터베이스구축·프로그래밍언어활용·정보시스템구축관리 5과목이고, 과목당 20문항 객관식 4지 택일형입니다.10 그래서 총 100문항에 150분(30분 × 5과목)이 부여됩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과목이 면제된 사람은 실제 응시하는 과목에만 30분씩 부여되고, 면제 과목 시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11 예를 들어 5과목 중 2과목이 면제되면 3과목만 응시하므로 90분이 됩니다. 면제자는 전체 150분을 쓸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시간이 과목 수에 붙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합격기준은 과목당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입니다.12 한 과목이라도 40점에 못 미치면 평균과 무관하게 불합격이므로, 시간 배분도 자신 있는 과목에 몰아주기보다 과목별로 고르게 가져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과목별 체감 난이도와 합격률은 정보처리기사 난이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격 확인 — CBT는 전화로 안 된다
시험이 끝나면 결과 확인 방법도 종목마다 다릅니다. 큐넷 합격자 발표는 인터넷 게시 공고와 ARS 전화 확인 두 가지인데, CBT 시험은 인터넷 게시 공고만 제공됩니다.13 정보처리기사 필기는 CBT라 전화로는 확인할 수 없고 큐넷에 접속해야 합니다.
발표 시각도 정해져 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예정자와 최종합격자 발표는 해당 발표일 오전 9시입니다.14 발표일 새벽에 미리 확인해 봐야 결과가 뜨지 않습니다.
필기 합격 뒤 진짜 관문 — 응시자격 서류
정보처리기사는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는 종목이라, 필기에 붙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응시자격 서류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가 됩니다.15
기사·산업기사의 온라인 서류 제출 기간은 필기시험 원서접수일부터 합격자발표일에서 7일이 되는 날까지입니다.16 제출 서류는 졸업증명서나 공단 소정 경력증명서 등이고, 제출기한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해 계산합니다.15
서류를 내서 합격 처리된 사람만 실기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15 즉 순서가 필기 합격 → 서류 제출 → 합격 처리 → 실기 접수입니다. 필기 준비만 하다가 이 단계를 모르고 지나쳐 합격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접수할 때부터 자기 응시자격 근거 서류를 미리 챙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응시자격 요건 자체는 정보처리기사 문서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보처리기사 필기에 무엇을 가져가나요?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흑색 싸인펜 등) 세 가지입니다. 입실시간 준수도 함께 안내되고 있습니다.13
필기 시험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사는 과목별 30분이고, 정보처리기사는 5과목이라 150분입니다.910 과목이 면제되면 응시하는 과목에만 30분씩 부여됩니다.11
스마트워치를 차고 들어가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시행규칙이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부정행위 대상 기기로 열거하고 있습니다.2
신분증은 아무거나 되나요? 인정 범위가 2026년 3월 14일부터 조정됐습니다. 응시 전 큐넷 공지에서 현재 인정되는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5
필기에 합격하면 바로 실기를 접수하나요? 응시자격 서류를 먼저 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필기 합격예정이 무효가 되고, 합격 처리된 사람만 실기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15
참고
- 정보처리기사 — 응시자격·시험과목·합격기준·합격률
- 2026 정보처리기사 시험일정 — 회차별 접수·시험·발표 날짜
- 정보처리기사 난이도 — 과목별 체감 난이도와 합격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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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필기시험 접수안내 — 시험일 유의사항」, https://www.q-net.or.kr/rcv001.do?id=rcv00104&gSite=Q&gId= (2026-08-17 확인). “필기시험 시험일 유의사항: 입실시간 준수.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흑색 싸인펜 등) 지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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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0호,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026-08-17 확인). “수험자가 시험시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부착 펜,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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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필기시험 접수안내 — 입실시간」, https://www.q-net.or.kr/rcv001.do?id=rcv00104&gSite=Q&gId= (2026-08-17 확인). “입실시간 준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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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필기시험 접수안내 — 수험사항 통보」, https://www.q-net.or.kr/rcv001.do?id=rcv00104&gSite=Q&gId= (2026-08-17 확인). “수험일시와 장소는 접수 즉시 통보됨. 본인이 신청한 수험장소와 종목이 수험표의 기재사항과 일치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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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공지사항 — 국가자격검정 인정신분증 범위 조정 안내」, https://www.q-net.or.kr/man001.do?gSite=Q&gId= (2026-08-17 확인). “국가자격검정 인정신분증 범위 조정 안내(적용시작 2026.3.1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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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필기시험 접수안내 — 필기시험 원서접수」, https://www.q-net.or.kr/rcv001.do?id=rcv00104&gSite=Q&gId= (2026-08-17 확인). “접수기간 내에 인터넷 이용 원서접수 — 비회원의 경우 우선 회원 가입(필히 사진등록). 지역에 상관없이 원하는 시험장 선택 가능.”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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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공지사항 — 국가기술자격시험 전자(통신)기기 관리방안 안내」, https://www.q-net.or.kr/man001.do?gSite=Q&gId= (2026-08-17 확인). “국가기술자격시험 전자(통신)기기 관리방안 안내(스마트 안경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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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5호,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026-08-17 확인).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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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필기시험 접수안내 — 필기시험 시험시간」, https://www.q-net.or.kr/rcv001.do?id=rcv00104&gSite=Q&gId= (2026-08-17 확인). “기사·산업기사: 시험 과목별 30분. 예시) 토목기사는 시험과목이 6과목이므로 시험시간은 180분(30분x6과목), 항공산업기사는 시험과목이 4과목이므로 120분(30분x4과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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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정보처리기사 국가기술자격 종목 상세정보」,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jmCd=1320 (2026-08-17 확인). “시험과목 — 필기 1. 소프트웨어설계 2. 소프트웨어개발 3. 데이터베이스구축 4. 프로그래밍언어활용 5. 정보시스템구축관리. 검정방법 — 필기: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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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필기시험 접수안내 — 과목면제자 시험시간」, https://www.q-net.or.kr/rcv001.do?id=rcv00104&gSite=Q&gId= (2026-08-17 확인). “과목면제자의 시험시간은 응시하는 과목별 30분임(면제과목은 미부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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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정보처리기사 종목 상세정보 — 합격기준」,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jmCd=1320 (2026-08-17 확인). “필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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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필기시험 접수안내 — 합격자 발표」, https://www.q-net.or.kr/rcv001.do?id=rcv00104&gSite=Q&gId= (2026-08-17 확인). “인터넷 게시 공고, ARS를 통한 확인(단, CBT 시험은 인터넷 게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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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정보처리기사 종목 상세정보 — 발표시간」,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jmCd=1320 (2026-08-17 확인).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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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필기시험 접수안내 — 응시자격서류심사」, https://www.q-net.or.kr/rcv001.do?id=rcv00104&gSite=Q&gId= (2026-08-17 확인). “응시자격서류 제출기한 내(토, 일, 공휴일 제외)에 소정의 응시자격서류(졸업증명서, 공단 소정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됩니다.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하여 합격처리된 사람에 한하여 실기접수가 가능함.”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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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필기시험 접수안내 — 온라인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 https://www.q-net.or.kr/rcv001.do?id=rcv00104&gSite=Q&gId= (2026-08-17 확인). “(기사,산업기사,서비스) 온라인 응시자격서류제출은 필기시험 원서접수일부터 합격자발표일+7일까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