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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평가형 자격증 (검정형과 차이·합격기준 80점·대상 IT 종목)

최종 수정: 2026.09.09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국가기술자격을 따는 길은 시험 하나가 아닙니다. 지정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받는 과정평가형이라는 두 번째 경로가 있습니다.

합격선은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1:1로 반영해 평균 80점 이상입니다.1 검정형의 60점보다 20점이 높습니다.

대신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학력·경력 요건에 걸려 검정형 원서를 못 내던 사람도 과정만 이수하면 기능사·산업기사·기사에 응시할 수 있는데요.2 이 글은 그 두 경로가 어디서 갈리는지, 이수 요건과 외부평가는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 시험이 아니라 과정으로 따는 자격

과정평가형 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으로 설계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내·외부평가를 거쳐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입니다.3

근거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입니다. 이 조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검정에 합격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정합니다.4

제도가 들어온 것은 2014년 5월 20일 법 개정입니다.3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을 이어 붙여 현장에 맞는 인력을 길러내자는 취지였습니다.

주의할 점 하나. 과정평가형은 아무 학원에서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지정한 교육·훈련과정이어야 하고, 그 종목을 운영하는 기관이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5

대상 종목 자세히 보기 추가 정보 정보처리산업기사에서 과목·응시자격·수수료 확인 종목 →

검정형과 갈리는 네 가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두 제도의 차이를 네 항목으로 제시합니다.6

구분 검정형 과정평가형
응시자격 학력·경력요건 등 응시요건 충족자 해당 과정을 이수한 누구나
평가방법 지필평가·실무평가 내부평가·외부평가
합격기준 필기 평균 60점 이상 / 실기 60점 이상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1:1로 반영해 평균 80점 이상
자격증 기재 자격종목, 인적사항 검정형 기재내용 + 교육·훈련 기관명, 교육·훈련 기간 및 이수시간, NCS 능력단위명

첫 줄과 셋째 줄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문턱은 낮아지고 합격선은 올라갑니다.

넷째 줄도 그냥 넘길 항목이 아닙니다. 자격증에 무엇이 적히는가는 나중에 그 자격증을 내밀 자리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합격기준 80점 —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1:1로

합격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의2가 정합니다.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두고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1

내부평가는 지정 교육·훈련기관이 단위과정별로 시행합니다. 외부평가는 내부평가에 합격한 교육·훈련생을 대상으로 주무부장관이 시행합니다.1

두 평가의 반영 비율은 1:1입니다.7 한쪽을 아무리 잘 봐도 다른 쪽이 무너지면 평균 80점을 못 만듭니다.

이수자 요건 — 출석 75%·필수능력단위 60점

외부평가는 아무나 보지 못합니다. 먼저 이수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수자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모든 능력단위별 교육·훈련과정에 75% 이상 출석해야 하고, 교육·훈련기관이 시행하는 모든 내부평가에 응시해 필수능력단위별 60점 이상, 선택능력단위와 자율편성교과는 Pass여야 합니다.8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이수기준 미충족자가 되어 외부평가 대상에서 아예 빠집니다.9 여기서 걸리면 시험을 잘 볼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구제 장치가 없지는 않습니다. 교육·훈련기관이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해 두면 그 프로그램을 수료한 뒤 1회에 한해 재평가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기관이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9

외부평가 — 지필평가와 실무평가 두 축

외부평가는 지필평가와 실무평가로 나뉩니다. 배점 비율은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10

  • 기사·산업기사: 지필 40% + 실무 60%
  • 기능사: 지필 30% + 실무 70%

지필평가는 객관식과 주관식을 통합해 냅니다. 기사·산업기사는 총 40문제(객관식 30문제 60점 + 주관식 10문제 40점)를 90분에, 기능사는 총 25문제(객관식 20문제 80점 + 주관식 5문제 20점)를 60분에 치릅니다.10

실무평가는 작업형입니다. 1과제 이상이 나오고 시험시간은 종목마다 다릅니다.10

가장 조심할 대목은 응시 그 자체입니다. 지필평가와 실무평가에 모두 응시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해당 종목이 실격 처리됩니다.11

응시수수료는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공단은 과정평가형 참여 교육·훈련생의 외부평가 응시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무료 운영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2026년 9월 9일 확인).12 한시 조치라고 못 박혀 있으니, 접수 전에 수수료 안내 페이지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격증 기재내용 — 기관명·이수시간·NCS 능력단위명

과정평가형으로 딴 자격증은 검정형 자격증과 서식 자체가 다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수첩형 국가기술자격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정하면서, 과정평가형 합격자의 자격증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으로 따로 둡니다. 상장형도 마찬가지로 제13호의2서식과 제13호의3서식으로 갈립니다.13

서식이 갈리는 이유는 적히는 내용이 더 많아서입니다. 검정형이 자격종목과 인적사항을 적는 데 비해, 과정평가형은 여기에 교육·훈련 기관명, 교육·훈련 기간 및 이수시간, NCS 능력단위명이 더해집니다.6

같은 국가기술자격이지만 자격증만 보면 어느 경로로 땄는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이수한 능력단위가 그대로 적히므로 실무 범위를 보여주는 쪽으로는 유리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대상 IT 종목 — 산업기사·기능사 네 종목

과정평가형은 모든 종목에 열려 있지 않습니다. 큐넷 종목별 상세정보 아래에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정보」 안내가 붙어 있어야 그 종목이 대상입니다.

이 사이트가 다루는 IT 종목 가운데 그 안내가 확인되는 곳은 네 종목입니다.

종목 등급
정보처리산업기사 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산업기사
컴퓨터그래픽기능사 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기능사

네 종목 모두 안내 문구는 같습니다. 과정평가형으로도 취득할 수 있되 해당 종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단서가 붙습니다.5141516

반대편도 봐 두면 좋습니다. 이 사이트의 대표 종목인 정보처리기사 상세정보에는 같은 안내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17 등급이 높다고 자동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종목별로 선정되는 구조라, 관심 종목의 큐넷 상세정보에서 이 안내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재응시 기한 2년 — 기산일은 내 응시일이 아니다

외부평가에서 합격기준에 미달해도 기회는 남습니다.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뒤 최초로 응시한 외부평가의 합격자 공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되는 외부평가에 추가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1

여기에 놓치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2년은 본인이 참여한 교육훈련과정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그 과정의 훈련생 전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18

즉 첫 회차에 본인이 응시하지 않았더라도 기한은 그만큼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과정의 첫 합격자 공고일이 시계의 출발점입니다.

재응시를 하려면 절차도 챙겨야 합니다. 원서접수 전 HRD-Net 등록기간에 본인이 교육·훈련을 이수했던 운영기관에 재응시 의사를 밝혀야 하고, 접수는 회차별 기간에 개별로 해야 합니다.18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응시 수요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시험장 선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정평가형 자격증도 검정형과 같은 국가기술자격인가요?

같은 국가기술자격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는 검정에 합격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합격기준을 충족하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4

검정에 합격하는 길과 과정을 이수하는 길이 같은 조문 안에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다만 자격증에 적히는 내용은 다릅니다.

과정평가형은 합격이 더 쉬운가요?

합격선만 보면 오히려 높습니다. 검정형은 필기 평균 60점·실기 60점이지만, 과정평가형은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1:1로 반영해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6 대신 응시자격 요건이 없고 교육·훈련과 평가가 이어지는 구조라, 학력·경력 때문에 검정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경로가 열립니다.2

출석이 모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외부평가를 볼 수 없습니다. 이수자는 모든 능력단위별 과정에 75% 이상 출석하고 내부평가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 정해집니다.8 필수능력단위에서 60점 미만이거나 선택능력단위가 Fail이면 이수기준 미충족자가 되어 외부평가 대상에서 빠집니다.9

교육·훈련기관이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계획서에 반영해 둔 경우에 한해 1회 재평가 기회가 있습니다.

떨어지면 언제까지 다시 볼 수 있나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뒤 최초로 응시한 외부평가의 합격자 공고일부터 2년 이내입니다.1 기산일이 본인의 응시일이 아니라 과정 단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과정을 들은 훈련생에게 모두 같은 날짜가 적용되므로, 첫 회차에 응시하지 않았더라도 기한은 늘어나지 않습니다.18

과정을 이수해도 자격을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의2는 검정 정지·무효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자격 정지 기간 중인 사람은 지정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더라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4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의2(과정평가형 자격의 합격기준 등)」,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2026-09-09 확인). “③ 과정평가형 자격의 합격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를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 결과 제3항에 따른 합격기준에 미달한 사람은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한 이후 최초로 응시한 외부평가에 대한 합격자 공고일 이후 2년 이내에 실시되는 외부평가에 추가로 응시할 수 있다.”  2 3 4 5

  2. 한국산업인력공단(과정평가형자격 CQ-Net), 「과정평가형자격 제도 소개 — 제도의 장점」, https://c.q-net.or.kr/cmn/info/comContentsPage.do?contentsId=A10B10C10 (2026-09-09 확인). “별도 응시자격 없이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응시 가능”  2

  3. 한국산업인력공단(과정평가형자격 CQ-Net), 「과정평가형자격 제도 소개」, https://c.q-net.or.kr/cmn/info/comContentsPage.do?contentsId=A10B10C10 (2026-09-09 확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으로 설계된 교육·훈련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내·외부평가를 거쳐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입니다.”  2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1조의2」,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 (2026-09-09 확인). “제11조의2(지정교육ㆍ훈련과정 이수자의 자격취득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ㆍ훈련과정(이하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하더라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2 3

  5.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정보처리산업기사 종목별 상세정보 —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정보」,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jmCd=2290 (2026-09-09 확인).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정보 위 자격은 과정평가형으로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종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있어야 가능”  2

  6. 한국산업인력공단(과정평가형자격 CQ-Net), 「과정평가형자격 제도 소개 — 기존 자격제도와 차이점」, https://c.q-net.or.kr/cmn/info/comContentsPage.do?contentsId=A10B10C10 (2026-09-09 확인). “구분 검정형 과정평가형 응시자격 학력,경력요건 등 응시요건 충족자 해당 과정을 이수한 누구나 평가방법 지필평가 · 실무평가 내부평가 · 외부평가 합격기준 필기 :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60점 이상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결과를 1:1로 반영하여 평균 80점 이상 자격증 기재내용 : 자격종목, 인적사항 검정형 기재내용 + 교육·훈련 기관명, 교육·훈련 기간 및 이수시간, NCS 능력단위명”  2 3

  7. 한국산업인력공단(과정평가형자격 CQ-Net), 「과정평가형자격 운영절차」, https://c.q-net.or.kr/cmn/info/comContentsPage.do?contentsId=A10B10C20 (2026-09-09 확인).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1:1로 반영하여 평균 80점 이상 교육·훈련생” 

  8. 한국산업인력공단(과정평가형자격 CQ-Net), 「외부평가 소개 및 절차 — 이수자」, https://c.q-net.or.kr/cmn/info/comContentsPage.do?contentsId=A10B20C10 (2026-09-09 확인). “모든 능력단위별 교육·훈련과정에 75%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내부평가에 응시하여 기준(필수능력단위별 60점 이상 득점, 선택능력단위 및 자율편성교과 Pass) 충족 시 이수자로 결정됩니다.”  2

  9. 한국산업인력공단(과정평가형자격 CQ-Net), 「외부평가 소개 및 절차 — 이수기준 미충족자」, https://c.q-net.or.kr/cmn/info/comContentsPage.do?contentsId=A10B20C10 (2026-09-09 확인). “내부평가 결과 해당 능력단위별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 60점 미만이거나, 선택능력단위 및 자율편성교과가 Fail인 교육·훈련생은 ‘이수기준 미충족자’ 가 되고 외부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3

  10. 한국산업인력공단(과정평가형자격 CQ-Net), 「외부평가 소개 및 절차 — 외부평가 평가방법」, https://c.q-net.or.kr/cmn/info/comContentsPage.do?contentsId=A10B20C10 (2026-09-09 확인). “지필평가 객관식 및 주관식(100점), (산업)기사 적용비율 40%, 기능사 30% … 등급 평가방법 출제문제 수 (배점) 시험시간 기사, 산업기사 객관식, 주관식 통합 총 40문제 (100점) 객관식 30문제 (60점) 주관식 10문제 (40점) 총 90분 기능사 객관식, 주관식 통합 총 25문제 (100점) 객관식 20문제 (80점) 주관식 5문제 (20점) 총 60분 실무평가 작업형 실기(100점), 적용비율 (산업)기사 60%, 기능사 70%”  2 3

  11. 한국산업인력공단(과정평가형자격 CQ-Net), 「외부평가 소개 및 절차 — 응시 유의사항」, https://c.q-net.or.kr/cmn/info/comContentsPage.do?contentsId=A10B20C10 (2026-09-09 확인). “지필평가와 실무평가에 모두 응시하여야 하며, 지필평가 혹은 실무평가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종목에 대하여 실격처리 됩니다.” 

  12. 한국산업인력공단(과정평가형자격 CQ-Net), 「외부평가 수수료안내」, https://c.q-net.or.kr/cbq/introduce/recptFeeList.do (2026-09-09 확인).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참여 교육·훈련생의 외부평가 응시수수료는 한시적으로 무료로 운영합니다.”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8조(국가기술자격증)」,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2026-09-09 확인). “② 수첩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되,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르고, 전파전자통신기사ㆍ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및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④ 상장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르되,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다.” 

  14.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종목별 상세정보 —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정보」,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jmCd=2193 (2026-09-09 확인).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정보 위 자격은 과정평가형으로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종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있어야 가능” 

  15.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컴퓨터그래픽기능사 종목별 상세정보 —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정보」,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jmCd=7796 (2026-09-09 확인).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정보 위 자격은 과정평가형으로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종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있어야 가능” 

  16.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종목별 상세정보 —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정보」,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jmCd=6892 (2026-09-09 확인).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정보 위 자격은 과정평가형으로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종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있어야 가능” 

  17.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정보처리기사 종목별 상세정보」,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jmCd=1320 (2026-09-09 확인). “출제기준 1. 정보처리기사 (2023.1.1 ~ 2025.12.31) 2. 정보처리기사 (2026.1.1 ~ 2026.12.31) 메뉴상단 고객지원-자료실-출제기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8. 한국산업인력공단(과정평가형자격 CQ-Net), 「외부평가 재응시」, https://c.q-net.or.kr/cmn/info/comContentsPage.do?contentsId=A10B20C80 (2026-09-09 확인). “외부평가 재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이후 최초로 응시한 외부평가의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 재응시기한 2년은 본인이 참여한 교육훈련과정을 기준으로 해당 과정의 훈련생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