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활용능력 신청 방법 (컴활 접수 절차·수수료·환불 기준)

최종 수정: 2026.08.13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컴활을 보기로 마음먹고 접수 화면까지 갔는데, 결제 금액이 생각한 수험료와 다르게 나와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컴퓨터활용능력은 필기 20,500원·실기 25,000원인데,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여기에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1,200원이 붙습니다.12 그래서 실제 결제액은 필기 21,700원, 실기 26,200원이 됩니다.

접수 자체도 마감이 빠릅니다. 시험일 4일 전까지만 접수할 수 있어서, 오늘 접수하면 나흘 뒤 시험부터 고를 수 있습니다.34 이 글에서는 컴퓨터활용능력 신청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얼마를 내고 언제까지 접수해야 하는지, 접수한 뒤 바꾸거나 취소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시행기관 안내와 법령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컴활 접수처 — 큐넷이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컴퓨터활용능력은 국가기술자격이지만 접수 창구가 큐넷이 아닙니다. 시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에서 직접 접수합니다.2 큐넷에서 컴활을 찾다가 접수 버튼이 안 보여 헤매는 일이 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컴활은 정해진 정기 회차 없이 상시검정으로 운영됩니다. 지역별 상공회의소가 자기 시험장에 시험을 개설하면, 수험자가 그중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골라 접수하는 방식입니다.5 시험도 접수한 그 상공회의소 안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봅니다.5 회차·발표 구조는 2026 컴퓨터활용능력 시험일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 회차에 같은 종목·같은 등급을 중복 접수하면 무효 처리됩니다.6 이미 실기까지 합격해 자격을 딴 사람도 같은 등급에 다시 응시할 수 없습니다.6

접수 가능한 시험일 확인하기 추가 정보 2026 컴퓨터활용능력 시험일정에서 접수·발표 구조 확인 일정 →

인터넷 접수 절차

원서접수는 인터넷 접수가 원칙입니다.2 로그인부터 수험표 출력까지 아홉 단계로 이어집니다.2

  1.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 로그인
  2. 시험 종목과 등급 선택
  3. 사진 올리기(여권 사진 규격)
  4. 응시할 지역(상공회의소) 선택
  5. 그 지역에 개설된 시험장 선택
  6. 시험일시·시험시간 선택
  7. 선택 내역 확인
  8. 전자결제(수험료 + 접수수수료)
  9. 접수 완료 확인 후 수험표 출력

여기서 순서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지역을 먼저 고르고, 그 지역에 열려 있는 시험만 보게 됩니다. 원하는 날짜가 있어도 그 지역 상공회의소가 그날 시험을 개설하지 않았다면 선택지에 뜨지 않습니다. 지역별 상공회의소 사정에 따라 상시검정을 아예 시행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2

접수 마감 — 시험일 4일 전까지

접수 기간은 시험 개설일부터 시험일 4일 전까지입니다.3 상시검정 일정을 고를 때도 접수일로부터 4일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4

시행기관이 든 예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11일에 접수하면 12일·13일·14일 시험은 고를 수 없고, 15일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4 즉 “내일 시험 보러 가야지” 같은 당일·익일 접수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험을 언제 볼지 정했다면 나흘 이상 앞서 접수해 두어야 합니다.

결제 금액 — 수험료에 1,200원이 붙는다

수험료는 급수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1급과 2급 모두 필기 20,500원, 실기 25,000원입니다.1

구분 수험료 인터넷 접수수수료 인터넷 결제액
필기 20,500원 1,200원 21,700원
실기 25,000원 1,200원 26,200원

전자결제 단계에서는 수험료와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를 합친 금액이 한 번에 청구됩니다.2 필기와 실기를 각각 접수하므로 1,200원도 접수할 때마다 따로 붙습니다.

이 수수료는 시행기관이 임의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은 수수료를 전자결제 등으로 낼 때 정보통신망 이용료는 이용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7 인터넷 접수수수료가 수험료와 별도로 표시되는 근거입니다.

방문접수 — 1,200원은 면제, 대신 현금만

인터넷 접수 기간 중에는 시행 상공회의소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2 상공회의소 안에 설치된 컴퓨터로 접수하기 때문에 절차 자체는 인터넷 접수와 같습니다.8

인터넷 접수원칙
  • 접수수수료 1,200원 부담
  • 카드·계좌이체 등 전자결제
  • 집에서 24시간 접수
방문 접수접수기간 중 가능
  • 접수수수료 1,200원 면제
  • 수험료는 현금만 납부
  • 상공회의소 근무시간에만

방문할 때는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해당 종목의 수험료, 여권 사진(3.5×4.5cm) 1장을 챙겨 갑니다.8 사진은 인터넷 등록용이라, 미리 누리집에 사진을 올려 두었다면 따로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8 방문접수에서는 인터넷 접수수수료를 내지 않지만 수험료는 현금으로만 낼 수 있습니다.9

1,200원을 아끼자고 왕복 교통비를 쓰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방문접수는 인터넷 결제 환경이 안 되거나 사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쓰는 통로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사진 등록 — 한 번 올리면 다음부터 생략

접수 3단계인 사진 올리기는 처음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한 번 등록해 두면 이후 접수 때는 사진이 필요 없습니다.8 규격은 여권 사진과 같은 3.5×4.5cm이고, 파일은 JPG를 권장합니다.8

등록한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대조에 쓰이고, 나중에 자격증을 발급할 때도 그대로 사용됩니다.2 다른 사람의 사진이거나 수험자를 알아볼 수 없는 사진이면 응시 자체가 막힙니다.2

여기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이미 합격 내역이 있는 사람이 사진을 처음 등록할 때는 상공회의소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10 이 경우 신분증을 갖고 평일 근무시간에 가까운 지역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사진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10 필기에 합격한 뒤 실기를 접수하려는데 사진 문제로 막히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실기 접수를 앞두고 있다면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수 후 변경 — 날짜·급수는 되고 지역·종목은 안 된다

접수를 마친 뒤에도 일정은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검정은 날짜·시간·급수·응시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목과 접수한 지역(지역상공회의소)은 바꿀 수 없습니다.11 변경도 시험일 4일 전까지만 가능합니다.11

지역을 잘못 골랐다면 변경이 아니라 환불받고 다시 접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접수 4단계에서 지역을 고를 때가 사실상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다음 경우에는 변경이 막힙니다.11

  • 실기 접수인데 필기 합격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시험일자 기준)
  • 옮기려는 날짜·시간의 수험 인원이 이미 찬 경우
  • 해당 상공회의소가 시험장을 마감한 경우
  • 바꾸려는 등급의 자격증을 이미 취득한 경우
  • 수험료 환불을 신청한 경우

접수 취소·환불 기준

환불 기준은 시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6조가 정하고 있습니다.12 컴활도 국가기술자격이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황 반환 금액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액 전부
시행기관 잘못으로 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납부액 전부
시험 시행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액의 50% 이상(검정 관리·운영규정이 정한 금액)
사고·질병으로 입원해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액 전부
감염병으로 치료·입원·격리 처분을 받은 경우 납부액 전부
본인 또는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형제자매가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 사이에 사망한 경우 납부액 전부
천재지변·국가위기사태 등으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액 전부

표에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줄은 네 번째입니다. 접수기간이 지났더라도 시험 5일 전까지 취소하면 절반 이상은 돌아옵니다.12 다만 정확한 반환 비율은 검정 관리·운영규정에서 정하므로, 시행기관 환불 화면에서 실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원·격리·사망처럼 전액 반환 사유는 증빙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0월 30일 개정으로 감염병 격리와 가족 사망 사유가 현재 형태로 정리됐습니다.12

수험표 출력 시점과 시험 당일 준비물

접수를 마치면 접수증이 화면에 표시되고, 여기에 수험표 출력 일자가 적혀 있습니다.13 수험표는 인터넷 접수 마감일 2일 후부터 시험 전까지 출력할 수 있고, 시험일이 지나면 출력할 수 없습니다.13 시험 후에 수험표를 다시 뽑을 수는 없다는 뜻이므로, 기록이 필요하면 시험 전에 저장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시험장에는 인터넷으로 출력한 수험표와 본인 신분증을 갖고 접수한 상공회의소로 갑니다.14 입실 시간은 수험표에 적힌 시간을 따릅니다. 시험 시작 시간까지 입실하지 못하면 시험을 볼 수 없고 결시로 불합격 처리됩니다.14 상시검정은 시험장이 상공회의소 건물 안에 있어 처음 가는 사람은 위치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기 합격 후 실기 접수

필기에 합격하면 바로 실기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자격 조건은 없고, 필기 합격자는 누구나 필기 유효기간 동안 횟수에 관계없이 접수·응시할 수 있습니다.15

즉 실기에 떨어져도 필기 유효기간(2년) 안이라면 다시 접수해 여러 번 도전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접수할 때마다 수험료 25,000원과 인터넷 접수수수료 1,200원을 새로 냅니다.12 필기 합격 유효기간이 지나면 실기 접수 자체가 막히고, 접수해 둔 시험의 일정 변경도 불가능해집니다.11

시험과목·합격기준 같은 시험 내용은 컴퓨터활용능력(컴활) 1급·2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컴퓨터활용능력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큐넷이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고, 접수 기간 중에는 시행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2

컴활 접수 비용은 얼마인가요? 수험료는 1급·2급 모두 필기 20,500원, 실기 25,000원입니다.1 인터넷 접수는 여기에 접수수수료 1,200원이 더해져 결제됩니다.2

컴활은 언제까지 접수할 수 있나요? 시험 개설일부터 시험일 4일 전까지입니다.3 11일에 접수하면 12·13·14일 시험은 고를 수 없고 15일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4

접수한 시험을 취소하면 환불되나요? 접수기간 안에 취소하면 전액, 시험 시행일 5일 전까지 취소하면 납부액의 50% 이상을 돌려받습니다.12

접수한 지역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습니다. 날짜·시간·급수·응시 프로그램은 변경할 수 있지만 종목과 접수한 지역상공회의소는 변경 대상이 아닙니다.11

참고

  1.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컴퓨터활용능력 종목소개 — 시험안내」, https://license.korcham.net/co/examguide.do?cd=0103&mm=21 (2026-08-13 확인). “수험료 필기 : 20,500원 실기 : 25,000원”  2 3 4

  2.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수험자가이드 — 상시검정 인터넷 접수절차」, https://license.korcham.net/customer/guideDetail.do?no=266&pg=1&cd=4 (2026-08-13 확인). “인터넷 접수 또는 시행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방문접수 시 접수절차는 인터넷 접수와 동일하며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1,200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접수 시 수험료 외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1,200원이 별도 부과됩니다. STEP 07 전자결제: 수험료와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1,200원)가 합친 금액이 결제. 단, 지역별 상공회의소의 사정에 따라 상시검정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3 4 5 6 7 8 9 10 11 12

  3.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컴퓨터활용능력 시험일정」, https://license.korcham.net/co/examguide03.do?cd=0103&mm=21 (2026-08-13 확인). “접수기간 : 개설일로부터 시험일 4일전까지”  2 3

  4.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수험자가이드 — 상시검정 접수 가능 일정」, https://license.korcham.net/customer/guideDetail.do?no=266&pg=1&cd=4 (2026-08-13 확인). “상시검정 일정 선택은 접수일로부터 4일의 기간이 있어야 함(11일 경우 12,13,14일 선택불가, 15일부터 선택가능)”  2 3 4

  5.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수험자가이드 — 상시 검정 시험장」, https://license.korcham.net/customer/guideDetail.do?no=47&pg=1&cd=4 (2026-08-13 확인). “상시 검정은 상시검정을 시행하는 각 지역의 상공회의소 내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본인이 선택 접수한 상공회의소에 가셔서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2

  6.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수험자가이드 — 상시검정 중복 응시 처리」, https://license.korcham.net/customer/guideDetail.do?no=266&pg=1&cd=4 (2026-08-13 확인). “한회차에 같은 종목,같은 등급으로 중복응시할 경우는 무효 처리되며 또한 이미 실기까지 합격해서 자격을 취득하신 분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필기만 합격하신 분은 응시가능)”  2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026-08-13 확인). “해당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으로 해당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8.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수험자가이드 — 방문접수 준비물」, https://license.korcham.net/customer/guideDetail.do?no=267&pg=1&cd=4 (2026-08-13 확인). “방문 시 준비물은 회원아이디 및 비밀번호, 접수하시는 해당 종목의 수험료, 여권 사진(3.5 X 4.5cm) 1장(인터넷 등록용)입니다. 상공회의소 내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접수를 하며 절차는 인터넷접수와 같습니다. 1회 사진 등록으로 추후 접수 시 사진이 필요 없습니다.”  2 3 4 5

  9.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수험자가이드 — 인터넷 접수기간 중 방문접수 안내」, https://license.korcham.net/customer/guideDetail.do?no=267&pg=1&cd=4 (2026-08-13 확인). “상공회의소 방문 접수시 인터넷접수 수수료(1,200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수험료는 현금만 납부가능)” 

  10.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수험자가이드 — 사진 등록(STEP 03)」, https://license.korcham.net/customer/guideDetail.do?no=266&pg=1&cd=4 (2026-08-13 확인). “합격 내역이 있는 경우는 최초 사진등록 시 상의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평일 근무시간에 가까운 지역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사진 승인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2

  11.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수험자가이드 — 접수한 시험의 지역 변경」, https://license.korcham.net/customer/guideDetail.do?no=49&pg=1&cd=4 (2026-08-13 확인). “상시검정은 날짜와 시간과 급수, 응시프로그램은 변경이 가능하나 종목 및 접수한 지역(지역상공회의소)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단, 시험일로부터 4일전까지 시험일 및 등급변경 가능.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실기시험 접수 시 필기 합격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시험일자 기준), 변경하려는 시험날짜의 시험시간에 수험인원이 모두 찼을 경우, 시험장 및 종목, 해당 상공회의소에서 이미 시험장을 마감했을 경우, 변경 등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수험료 환불을 신청한 경우.”  2 3 4 5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6조제5항,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026-08-13 확인).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수수료 또는 실비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2.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3.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4. 검정 시행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50퍼센트 이상의 금액으로서 제40조에 따른 검정 관리·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금액.”  2 3 4

  13.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수험자가이드 — 접수확인」, https://license.korcham.net/customer/guideDetail.do?no=154&pg=1&cd=1 (2026-08-13 확인). “수험표출력은 인터넷접수 마감일 2일 후부터 접수한 시험을 보기전 까지 인터넷으로 프린터 출력이 가능하지만 시험일이 지나면 출력할 수 없습니다.”  2

  14.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수험자가이드 — 시험응시(시험보기)」, https://license.korcham.net/customer/guideDetail.do?no=152&pg=1&cd=1 (2026-08-13 확인). “정해진 시험시작시간 전까지 입실을 하지 못한 수험생은 시험을 볼 수 없으며 결시로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또한 시험 응시 시 신분증은 꼭 지참 하셔야 합니다.”  2

  15.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수험자가이드 — 필기 합격 후 상시검정 접수」, https://license.korcham.net/customer/guideDetail.do?no=45&pg=1&cd=4 (2026-08-13 확인). “상시검정을 보기위한 자격 조건은 특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을 한분이면 누구나 필기유효기간동안 횟수에 관계없이 접수,응시 가능합니다.”